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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5-24

자막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치인데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스쿨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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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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