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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중구,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5-24

자막

거리를 걷다보면 마주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구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합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벽보는 10매당 700원, 전단은 10매당 600원, 명함은 10매당 300원 등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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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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