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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중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6-08

자막

착한임대인이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해 준 건물주를 의미하는데요. 중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감면 한도는 6월 이전에 많이 할인 해 준 석달 간의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로 최대 200만 원입니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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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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