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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중구, 소상공인·기업 '도로점용료 25%' 감면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6-25

자막

중구가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금액은 약 5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는 지난 3월에도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동안 부과를 유예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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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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