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선정기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유사 중복사업>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5.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대상자군별 서비스유형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 시) + 특화서비스(필요 시) 제공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 시) + 특화서비스(필요 시) 제공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부담금
- 없음
제출서류
- 본인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자료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복지시설팀 (032-760-7295)
- 최종수정일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