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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5-04-17

2012. 1. 17일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개정 및 2012. 7. 19.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건축물유지관리점검대상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

○ 점검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음 용도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 건축물
2.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건축조례로 별도 정함)

○점검방법

- "붙임" 참조

*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의뢰 시, 타지역에 등록된 점검자도건축물유지관리점검가능함


붙임 1.건축물유지관리점검 안내문 및 2015년 점검대상 현황1부.
2. 건축물유지관리점검매뉴얼1부.
3. 건축물유지관리점검자현황(인천광역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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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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