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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0-09-1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지정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오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이고,

                 ③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 2명이상의 만4060세 세대주로서

                 ⑤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3,500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고용복지+센터 연계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2020. 9. 16.() ~ 9. 29.()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를 적극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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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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