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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1-01-04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조정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각 업소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1. 4. () 0~ 2021. 1. 17. () 24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전국공통사항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중점관리시설

(음식점 등)

21~ 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시설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일반관리시설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5시 운영중단

숙박시설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식당카페 분류기준>

구분

대 상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주로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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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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