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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추가연장('21.6.30.→'21.12.31.) 알림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1-04-19
코로나-19로 인한 수렵강습교육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유예기간 : (변경 전)'20.03.01 ~ '21.06.30.
(변경 후)'20.03.01 ~ '21.12.31.
2.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03.01 ~ '21.12.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3. 유의사항
※ 적용예 : 기존 면허 갱신종료일이 3. 1이고 실제 갱신일이 7. 1일 경우 면허 갱신은 3.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나. 유예기간내('21.12.31.까지)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다. 갱신종료일이 '21.12.31.이후인 경우 갱신 종료 처리(유예기간 없음)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