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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2-03-07

              <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1. 융자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2. 융자한도 :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3. 융자대상

  ○ 육성(운영)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4. 융자조건

  ○ 융자기간 : (2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

5. 융자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6월 이내에 퇴폐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기 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6.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구청 내 신한은행 사전상담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중구청 위생과

7. 구비서류

   ○ 육성자금 : 융자신청서,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8. 문    의 : 위생과(032-760-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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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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