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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
제 1청
작성일 :
2022-03-14

 

인천광역시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

,,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1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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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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