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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작성자 :
- 제 1청
- 작성일 :
- 2022-03-14
인천광역시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기타 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1분 |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