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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22-03-14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주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일반지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22.1.21.() ~ 12.9.()

신청한도 : 최대 2억원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0.5%p 추가 감면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그 하한은 2.25%로 함)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리 감면 지원(일괄 0.5%p)

신청방법 : 붙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문 의 처 : 콜센터(1588-7365) 또는 붙임의 관할 영업점

 

상세 내용은 반드시 붙임의 지원지침 확인 필요

 

붙임 특별융자 지원지침(신청서식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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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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