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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2-03-25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시행 : 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1회용품 한시적 허용규정 개정으로 4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 금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시행 : 2022.11.24.)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 금지

      -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 문의 : 제1청   환경보호과 : 760-7217

                  제2청  친환경위생과 : 760-7697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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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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