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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 안내 및 의무이행 관리사항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2-04-04
첨부파일 :
붙임1 (632 KB) 미리보기
붙임2 (668 KB) 미리보기
붙임3 (1 MB) 미리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주요의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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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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