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 안내 및 의무이행 관리사항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2-04-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주요의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주요의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