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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2-12-06


「2023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사 업 명) 2023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공모분야) 1회차(신규·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지정(운영)요건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 (접수기간) 2023. 1. 9.() ~ 1. 13.() 09:00 ~ 18:00

□ (접 수 처) 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구 분

1회차(신규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비고

지 원 액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 마을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20%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신청자격 

 

 

 

1) 조직형태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법인 민법에 따른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2) 설립 및 운영요건

회원은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이하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인구감소지역은 주민(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3) 필수교육 사전이수

- 1회차(신 규)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입문교육 7시간

- 2회차(재지정)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전문교육 4시간

- 3회차(고도화) :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전문교육 4시간 권장

 

※ 교육이수효력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고도화 만 1)으로 市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문 의 처)

 접  수  문  의  :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 (760-7168)

 교육 및 컨설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청운대

산학협력단

770-8313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734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타  문  의  :  인천시청 사회적경제과 (440-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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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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