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23년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 안내
- 작성자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23-06-20
인상배경
○ ‘19. 3월 요금조정 이후 4년동안 동일한 요금으로, 최근 물가상승 및 연료비 증가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3. 7. 1.(토) 04:00부터
택시요금의 인상내역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대형택시 |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
주간 |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 6,500원 | 7,000원 |
기본거리 | 2km | 1.6㎞ | 3km | 3km | |
거리요금 | 100원 당 135m | 100원 당 135m | 200원 당 151m | 200원 당 151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3초 | 100원 당 33초 | 200원 당 36초 | 200원 당 36초 | |
심야 | 적용시간 | 00:00 ~ 04:00 | 22:00 ~ 04:00 | - | 22:00 ~ 04:00 |
할증률 | 20% |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 - | 20% | |
시계외 할증 | 30% | 30% | - | 20% | |
인상률(%) | | 18.7% | | 11.6% |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7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가능
○ 7.1일(토)부터 7일간 기계식미터기가 탑재된 택시의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앱미터기 제외).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 ☎44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