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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4-01-18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안내



1. 대상 : 이·미용업소에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실시요령

 - 이용업 : 대표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3개 이상 게시


 - 미용업 : 대표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5개 이상 게시


 -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정보에 표시해야 하며,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게시해야 합니다.


※ 66m² 이상 업소에서옥외가격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이후 미준수 시 (1차) 경고 / (2~3차) 영업정지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별첨]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세부내용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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