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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4-04-18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목 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업·폐업 지원 대상 확정
○ 대 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하는 경우 (ex. 개소주) 포함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고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
○ 기 간
- 운영신고서 : ~ 2024. 5. 7. 까지
- 이행계획서 : ~ 2024. 8. 5. 까지
※ 기한 내 미신고·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
※ 서류 보완 필요할 수 있으므로 4.26. 까지 신고서 및 증빙자료 지참하여 방문 권장
○ 접 수
- 원도심 : 중구1청 (신포로27번길 80) 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60-7354)
- 영 종 : 중구2청 (운남서로 100) 친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032-760-8932)
○ 접수 절차
- 운영신고서 : 작성 및 제출 → 서류/현장조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수리 → 이행 점검(반기, 수시)
○ 제출내용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