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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24-04-19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입니다.


가. 계도기간 : 2024. 6. 1. ~ 2025. 5. 31. (당초 2021. 6. 1. ~ 2024. 5. 31.)

나.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서 지연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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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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