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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흥동3가)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3-10-2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신흥동3가 33외 2필지 현장

○ 주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3-0 외 2필지

○ 내용: (천장재 407.21㎡,지붕재 805.33㎡,벽재 476.8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아주환경연구소, 02) 6674-6007

○ 기간 : 2013.10.21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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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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