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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흥동3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0-2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신흥동3가 33외 2필지 현장
○ 주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3-0 외 2필지
○ 내용: (천장재 407.21㎡,지붕재 805.33㎡,벽재 476.82㎡)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아주환경연구소, 02) 6674-6007
○ 기간 : 2013.10.21 -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