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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3-10-30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3 - 914

201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20조 규정에 의하여 201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 10. 3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7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

대 상 (단위 : 필지)

구분

신포

연안

신흥

율목

도원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중구

853

2

9

26

0

2

6

6

0

359

21

422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

결정공시일 : 2013. 10. 31.

 

이의신청

기 간 : 2013. 10. 31. 11. 29. (30일간)

장 소 : 중구청 지적과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방 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 결정지가 열람 사이트 안내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아래 링크

(http://211.253.98.162/sis/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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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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