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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대상 토지 재 결정·공시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3-10-30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3 - 915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대상 토지 재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중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재결정공시합니다.

 

2013. 10. 3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결정공시

 

1. 정정대상토지 : 인천 중구 을왕동 864-6번지

2. 공 시 사 항 : 개별필지별 가격

3. 결정공시일 : 2013. 10. 31.

4. 공 시 내 용 : 6개년도(2008~2013) 개별공시지가

연 번

대상년도

(기 준)

토 지

소재지

지 목

오류내용

(토지이용상황)

개별공시지가

(/)

비 고

수정전

수정후

정정전

정정후

1

2008. 7. 1

을왕동

864-6

상업용

다세대

1,030,000

679,000

 

2

2009. 1. 1

을왕동

864-6

상업용

다세대

1,030,000

746,000

 

3

2010. 1. 1

을왕동

864-6

상업용

다세대

1,080,000

795,000

 

4

2011. 1. 1

을왕동

864-6

상업용

다세대

1,080,000

795,000

 

5

2012. 1. 1

을왕동

864-6

상업용

다세대

1,080,000

795,000

 

6

2013. 1. 1

을왕동

864-6

상업용

다세대

1,070,000

800,000

 

이의신청

기 간 : 2013. 10. 31. 2013. 11. 29. (30일간)

장 소 : 중구청 지적과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중구청 지적과 및 용유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 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제출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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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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