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생동)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1-0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중구 공공건축물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용역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신생동 25-1
○ 내용 : ( 천장재 2499.3㎡ / 지붕재 32.5㎡ / 벽재 317.2㎡ / 기타 1.1㎡)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유케이환경개발주식회사 / 032)208 - 8608
○ 기간 : 2013.11.1 - 201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