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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생동)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3-11-0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중구 공공건축물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용역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신생동 25-1

○ 내용 : ( 천장재 2499.3㎡ / 지붕재 32.5㎡ / 벽재 317.2㎡ / 기타 1.1㎡)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유케이환경개발주식회사 / 032)208 - 8608

○ 기간 : 2013.11.1 - 2014.2.2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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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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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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