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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1-0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한일탱크터미널 인천사업소 석면해체제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항동7가 93-7
○ 내용 : (지붕재 32.5㎡ )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주) 비전환경산업 / 032)514 - 9400
○ 기간 : 2013.11.2 - 201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