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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1-1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중구 항동 85-25,51 석면해체제거 공사현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5-51
○ 내용 : (지붕재 750㎡ )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주)베스트석면 / 032)425 - 3990
○ 기간 : 2013.11.8 - 201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