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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미용업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3-11-15
첨부파일 :
이·미용 평가표_1 (32 KB) 미리보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 대     상 : 이용업,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 기     간 : 2013. 6월 ~ 12월

- 조 사 반 :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 담당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조사내용 : 붙임 참고

- 문     의 : 중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760-7348)


붙임 : 업종별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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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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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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