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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3-11-20

부정불량식품이란 무허가(신고)식품, 인체에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무신고 용기 포장류 제조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유통기한 임의변조 된 제품

등을 말합니다.

제품별 분류

식별요령

무허가 제품

•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음(제조업소명, 소재지등)

• 등록 또는 특허 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임

허가제품의변조 및 위조품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다시 부착

유해물질

사용제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기타

• 제조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지되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된 제품

• 부패, 변질, 변색된 제품

• 포장이 파손, 훼손된 제품

• 불결하거나 광물성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 식품허가기관 이외의 관청명, 단체명, 외국명 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특정 질병의 표과등 허위, 과대 광고 표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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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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