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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3-11-20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시면 해당 시ㆍ군ㆍ구로 연결됩니다.

(※ 핸드폰을 이용한 신고는 관할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일반전화로 신고)


◎ 신고방법 : 신고는 전화, 서면, 방문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세요!!)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 피신고인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과 길거리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ㆍ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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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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