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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3-11-27

❍ 목 적 : 석면함유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함.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

❍ 지원대상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 사업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 지원비율

- 국비(50%)+지방비(50%)+자부담 (가구당 지원기준액 288만원)

국비+지방비 포함하여 가구당 288만원 지원을 초과 할 수 없음.

28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예시)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300만원 집행된 경우 자부담 : 12만원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288만원 집행된 경우 자부담 : 없음

가구별 슬레이트 처리면적에 따라 철거․처리비가 산정되며 지붕개량비는 자부담입니다.

❍ 지원절차 : 주민 유선신청(상시, 중구청 환경관리과) → 대상자선정 →

대상자통보(구→주민) → 전문대행업체 지붕철거 →

주민 지붕개량(자부담)

※ 주민이 직접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음

   ❍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자는 중구청 환경관리과로 문의 바랍니다.(☎ 032-760-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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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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