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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흥동3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1-2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한국은행 인천본부 석면해체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신흥동3가 7-208
○ 내용 : ( 천장재82.11㎡, 지붕재 7.78㎡, 벽재 3㎡ )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주)서울산업컨설팅 / 02)2683 - 2386
○ 기간 : 2013.11.22 -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