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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한 안내

작성자 :
청소과
작성일 :
2013-11-29

1.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재활용업은 재활용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고 있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만 분류하여 제조업에서 제외된 재활용업체에서는 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생산(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여부에 대한 통계청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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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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