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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2-0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남항서부두 운영건물정비 석면철거 및 처리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6-46
○ 내용 : ( 지붕재 157.3㎡ )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 (주)태창토건 / 032)933 - 8410
○ 기간 : 2013.11.29 -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