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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2-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인천항 보안공사 사무실 석면해체,제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 내용 : (천장재 229.6㎡ )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 (주)로얄석면 / 032)441 - 1718
○ 기간 : 2013. 11. 6 - 2014.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