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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3-12-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인천항 보안공사 사무실 석면해체,제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 내용 : (천장재 229.6㎡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 (주)로얄석면 / 032)441 - 1718

○ 기간 : 2013. 11. 6 - 201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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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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