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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2-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중구 항동7가 65 - 73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5 - 73
○ 내용 :( 천장재 399.05㎡, 벽재 30㎡)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 (주)아주환경연구소 / 02)6674 - 6007
○ 기간 : 2013. 12. 6 -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