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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흥동3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12-1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신흥중학교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7-210
○ 내용 :( 천장재1005.81㎡, 지붕재 38.72㎡)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주)세진산업개발 / 02)581-5653
○ 기간 : 2014. 1. 6 - 201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