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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신흥동3가)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3-12-1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신흥중학교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7-210

○ 내용 :( 천장재1005.81㎡, 지붕재 38.72㎡)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주)세진산업개발 / 02)581-5653

○ 기간 : 2014. 1. 6 -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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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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