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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14-01-16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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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내 집, 점포 앞 눈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치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내 치워야 하며 새벽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대상은 보도의 경우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이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1.5km 구간이

스스로 눈을 치우는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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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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