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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4-01-21

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식품제조·가공업소,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등

 융자대상 제외

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3%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 1%

 상환조건

- 융자금액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액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분할 상환

 상환기간 전 융자금 전액 상환

-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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