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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적용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확대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4-02-07

의료급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일 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상병을 확대(141개)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희귀난칭성 질환 상병이 추가(25개)로 확대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지원 혜택을 일원화 하는 등 의료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급여수급권자께서는 등록 및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 본인부담 면제,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의료기관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 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인정상병 확대(169개)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탈수급까지 유예

◎ 장기이식환자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하여 관리

◎ 중증암환자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되었던 백혈병(C90-96) 및 악성신생물

(C00-C86.5,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등록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169개 질환군, 중증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 처리

♣ 신청절차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76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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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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