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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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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4-02-1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북성동주민센타

○ 주소 : 인천시 중구 북성동2가10-8

○ 내용: (천장재 722.57㎡,개스킷78.84㎡)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주)덕영산업개발, 032) 253-3711

○ 기간 : 2014.2.5- 2014.3.27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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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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