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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용유출장소
작성일 :
2014-02-18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 영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직권말소일 : 2014. 02. 14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 내역

업 종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 반

음식점

내일로 가는 마차

( 용유-231 )

박성철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25-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4.02.14)

라메르

( 3-105 )

정옥희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88-6

산해진미

( 3-107 )

이종문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87

시골밥상

( 3-48 )

진선중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50-8

신나라조개구이

( 3-39 )

박태호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55-6

펀앤조이

( 용유-205 )

박현숙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5

5. 안내사항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출장소 환경위생팀 ( ☎ 032-760-6818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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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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