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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용유출장소
- 작성일 :
- 2014-02-18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 영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직권말소일 : 2014. 02. 14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 내역
업 종 |
업소명 (신고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 반 음식점 |
내일로 가는 마차 ( 용유-231 ) |
박성철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25-1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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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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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메르 ( 3-105 ) |
정옥희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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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해진미 ( 3-107 ) |
이종문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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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밥상 ( 3-48 ) |
진선중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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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나라조개구이 ( 3-39 ) |
박태호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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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앤조이 ( 용유-205 ) |
박현숙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5 |
5. 안내사항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출장소 환경위생팀 ( ☎ 032-760-6818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