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작업(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4-02-2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의거
석면해체·작업을공개합니다.
○명칭 : 인천항
○주소 : 중구 항동7가88
○내용 : (천장재704.41㎡,지붕재6.26㎡,벽재100.89㎡)
○해체제거사업장명칭: (주) 새움/032-561-4221
○기간 : 2014.2.13 - 2014.3.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의거
석면해체·작업을공개합니다.
○명칭 : 인천항
○주소 : 중구 항동7가88
○내용 : (천장재704.41㎡,지붕재6.26㎡,벽재100.89㎡)
○해체제거사업장명칭: (주) 새움/032-561-4221
○기간 : 2014.2.13 - 20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