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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작업(항동7가)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4-02-2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의거

석면해체·작업을공개합니다.

○명칭 : 인천항

○주소 : 중구 항동7가88

○내용 : (천장재704.41㎡,지붕재6.26㎡,벽재100.89㎡)

○해체제거사업장명칭: (주) 새움/032-561-4221

○기간 : 2014.2.13 - 2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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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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