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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제도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4-02-24

「2014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안내

 

☆ 국민(시민)제안,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인천시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3. 1. 1.~12.31.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이하

지급한도

정원감축

경상비

주요사업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증대액의 10%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4. 3. 5.(수) 한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서류는 USB 포함 제출)

※ 주소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심사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공문 통보

 

□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과나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 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시관(군, 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삼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44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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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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