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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4-04-08

1. 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제2014-70호, ‘14.3.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지원사업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공고)에 게재었음을 알려드리니,관련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제조하는

소규모(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

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지원

붙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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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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