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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4-05-08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포함, 이하 “주거약자 등”) 및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건설․개조비용으로 장기(최장20년) 저리(2%)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760-7529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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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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