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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굿스테이(Goodstay)사업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4-05-13

※ 2014년 하반기 신규신청은 6월 1일 ~ 6월 30일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법적 필수기준 등 항목별 적정여부 평가표를 참고하시어


사전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굿스테이(GOODSTAY) 사업 안내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지정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관광숙박업 시설은 제외)

□ 지정 필수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1.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7.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 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지정절차

1.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관광진흥법 필수기준 7개 조항 필수심사

2. 항목별 적합여부를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사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 업소 합격

- 현장심사, 시설 및 위생관리, 건전성, 서비스

 

지정혜택

1.지정에 따른 굿스테이 브랜드 로고 사용 권리 제공

2.지정업체 운영자 및 종사원 표준화 교육지원

3.온·오프라인 홍보 및 객실 판매 지원

4.시설자금(증축, 증설, 개보수) 저리 융자 대상에 포함


□ 지정관리

1. 신규 지정 후 2년간 자격 유지, 2년 후 갱신 심사

2. 민원․지정조건 위반 등 발생 시 특별심사

3. 수시 모니터링 실시 (연간 3~4회)

4. 동일민원 2건 이상 발생 또는 법적 필수기준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사업자변경․건축물 개보수시 재심사


항목별 적정여부 평가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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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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