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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014-05-15

아래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개합니다.

1.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용동 공영주차장, 중구 용동 177-1번지 일원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폐기물의 해체 및 제거(A=277.07㎡, 2.8ton)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14. 5. 15. ~ 2014. 5. 21

※ 철거자 : 명희환경(010-746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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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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