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북성동1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4-05-3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명칭: 선창산업(주)합판및 자재창고
○주소 : 북성동1가6-32
○내용 : (벽재180.15㎡, 지붕재4206.6㎡)
○해체제거사업장명칭: 도성환경개발/032)589-6648
○기간 : 2014.5.22 ~ 2014.6.1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명칭: 선창산업(주)합판및 자재창고
○주소 : 북성동1가6-32
○내용 : (벽재180.15㎡, 지붕재4206.6㎡)
○해체제거사업장명칭: 도성환경개발/032)589-6648
○기간 : 2014.5.22 ~ 201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