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4-06-2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규정에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명 칭 : 인천항제4부두 배후지 통제소
○주 소 : 중구 항동7가30-1외 6필지
○내 용 : ( 천장재106.92㎡ )
○해체제거사업장명칭 : 대선건설(주) /032-468-4695
○기 간 : 2014.06.18 ~ 201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