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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4-07-04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안내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이 2014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적용 받게 되어 안내하오니 의료급여수급권자께서는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 (적용시기) 2014.7.1. 시술분 부터

❍ (적용대상) 만 7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

※ 현재 시행중인 75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

❍ (급여적용 원칙 및 개수)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 (부분틀니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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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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