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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안내

작성자 :
관광진흥실
작성일 :
2014-07-2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 2014.4.1부터

시행하고있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14.7.17부터 2014.7.25까지 2014년 3분기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추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호텔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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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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